유권해석 Q&A
유권해석 Q&A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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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5:59 입력
  
Q : 1. 세대주가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소득을 증명하였을 경우 임대주택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2. 세대주가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어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30세 이상인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였을 경우 임대주택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5182(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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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분양권이 있는 갑이 분양권이 있는 을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갑이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는지.
2. 갑이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없다면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현금청산 방법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1세대 또는 1인이 1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의 규정에 따라 2개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추가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청산방법은 조합정관 등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거정비과-5508(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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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단독주택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9.04.22) 제4조의 규정에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5682(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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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구역내 외국인, 법인의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A : 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32조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거이전비-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차원의 금원으로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의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6512(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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