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조합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부 2015.3.20)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조합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부 2015.3.2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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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4.7.1. 조합임원 전원해임 총회 후 2014.9.5.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임되어 2015.1.6.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기 전까지 조합업무를 수행함. 이 경우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6개월 이내 선임된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하였는지,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선출된 조합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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