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는지(국토부 2015.5.11.)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는지(국토부 2015.5.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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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에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부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장 자격 및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조합정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내용의 “형의 선고” 는 “확정 판결”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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