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에서 ‘이전고시’의 중요성
정비사업 진행에서 ‘이전고시’의 중요성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7.07.12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정비법 제54조는 이전고시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전고시에 관해 2012.3.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9.25.선고 2011두20680 판결을 통해서는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7.3.16.선고 2013두11536 판결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해당 정비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의 대법원 판례들의 입장을 종합하며 보면,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효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각종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현금청산자 등이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전고시 역시 별도의 처분이고 이전고시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전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전고시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어(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선행처분에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했을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견해이므로 무효사유에 한해 하자 승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고시가 위법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등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이전고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결과가 동일하게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이전고시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진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