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회의서 위원장과 감사 해임할 수 있나?
추진위 회의서 위원장과 감사 해임할 수 있나?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07.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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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적 추진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부위원장에게 요청했고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소집된 당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해임되자 해임된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추진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은 인용될 수 있는가?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의 표준운영규정은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호).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제15조 제1항),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과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점,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3호).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제18조 제4항).

표준 운영규정은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과 ‘보궐선임’에 대해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표준 운영규정 제21조 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선임의 중요성이 해임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 관련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법원에 제기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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