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국토부 2015.11.13.)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국토부 2015.11.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7.2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국토부 2015.11.13.) A재건축 정비구역은 4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받아 구역지정된 상황이다.

1) A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4개 추진위원회가 아닌 2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분할을 통해 2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자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신청할 경우 구역 분할이 가능한지.

2) 1개 재건축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 내 기계실에 대해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A.

질의1)에 대해=도시정비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해=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1)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B정비구역 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들은 A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을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