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부칙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신청자가 개정 법률 시행 전 최초로 인가를 신청(1차) 후 법이 개정·시행되었으며 이후 인가 처리되기 전에 동 신청 건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청(2차)하였을 경우 종전(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개정법률 부칙에서 “최초로 ~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부칙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종전(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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