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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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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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26 입력
  
Q : 주택재개발구역안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도로부지 3필지(20㎡,30㎡, 50㎡)의 합계 90㎡를 소유한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A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가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음. 
서울시 주거정비과-2033(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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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원인 주거용 건축물에 가옥주인 모친과 그의 딸(주민등록상 기준일 이전 전입)이 각각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딸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대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A : 가옥주인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인 딸이 동일가옥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딸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고 어머니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독 거주하거나, 어머니세대와 별도의 주거구획에서 따로 거주하는 등 세입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거정비과-2196(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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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및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전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추진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자격 인정 또는 퇴임 등이 가능한 지 여부?
 

A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울시 주거정비과-2699(20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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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서로 의사 표현을 함에 있어 서면결의서에 날인은 하였으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 우리시에서는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서 서면의결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인감증명은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시 첨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 인감도장의 변경이 없는 한 임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6041호(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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