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전 재건축 사업인가 신청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법제처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전 재건축 사업인가 신청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9.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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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한술 더 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 조합도 평가 대상" 주장 

최근 재건축 재개발조합들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지난 2월 4일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라도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평가대상이라는 법체처의 법 해석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해 2월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이 급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병목현상이 더욱 심해지게된 것이다.

나아가 교육청에서 향후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교육영향평가로 인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제처, 사업시행인가 완료 전이라면 교육영향평가 통과해야

지난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획수립이란 도정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교육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지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며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제처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도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병목현상이 가중됐고 현재의 인가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향후 사업시행변경 인가에도 교육영향평가 통과해야"

주목할 점은 법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조합이라 해도 향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게 될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에 통과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외의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또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 역시 통과해야만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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