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국토부 2015.4.9.)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국토부 2015.4.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09.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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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용적률 완화를 받았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2)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동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소형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완화규정을 적용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함.

또한,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소형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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