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보상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재개발 현금청산자 수용보상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09.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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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한편 A재개발조합의 정관은 현금청산자에 대해 현금청산자가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0일이 지나면 지체일수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재개발조합은 B와 현금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B는 A재개발조합 정관이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규정은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차 수용절차를 거쳐 A재개발조합이 공탁하게 될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있으므로 분양신청 만료 후 15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수용보상금이 공탁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B의 주장은 정당한가?

 

이 사건 사례에서 A재개발조합의 정관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고, A재개발조합과의 협의로 현금청산금이 결정된 경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50일 안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위 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즉, 현금청산금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청산금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이자를 산정할 수도 없고, 장차 수용절차에서 결정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A재개발조합으로서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연이자의 발생을 방지할 방법이 없으며 그 부담은 모두 조합원이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A재개발조합의 위 정관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구 도시정비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간에 협의로 청산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3. 13.선고 2006두2954호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의 지연이자 지급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A재개발조합의 위 정관규정은 A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례와 같이 A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자 B가 청산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정관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재개발조합이 B의 손실보상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B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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