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 하자와 총회결의 효력
재건축 총회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 하자와 총회결의 효력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7.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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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으로서, 6명의 재적 조합이사가 있고, 그 중 2명의 조합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이때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은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 안건을 제시하면서 A재건축조합에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A재건축조합은 사임한 이사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조합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조합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김모씨는 A재건축조합의 재적 조합이사는 6명이고, 따라서 이사회에는 최소 4명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는데 그 중 2명의 이사는 이미 사임했으므로 위 총회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조합원 총회결의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모씨의 주장은 정당한가?

위 사례에서는 사임한 이사들이 사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재건축조합의 이사 2명이 사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거나 A재건축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임한 이사들의 직무수행 정지결의가 적법하게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한 이사 2명은 여전히 조합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종전 이사의 지위에서 참석한 이사회 결의에는 의결정족수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설령 이사회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했다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는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총회 개최요구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이다.

이러한 조합정관 규정은 소수 조합원들의 총회개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과 같이 소수조합원들이 총회 개최를 요구해 조합장이 총회개최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결의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모씨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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