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은(국토부 2014. 5. 8.)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은(국토부 2014. 5. 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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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한 후 변경된 건축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분양설계를 위한 계획수립 기준일’은 당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받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다시 받았다면 다시 받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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