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재개발 조합원 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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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이주중이다. 하루는 나정비조합장이 대의원인 공세조씨가 이주를 거부한다는 이주관리 업체의 보고를 받고 화가 나서 공세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대의원씩이나 돼서 조합업무에 협조는 안하고 훼방을 놓다니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공세조씨는 자신은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화가 난 나정비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를 호출한다. “김행정사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냐? 김행정사가 해결좀 해줘.”

김공무 행정사도 맞장구를 치면서“정말 그분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점심시간이면 때마다 조합 식사시간에 맞춰 와서는 매일 공짜로 식사도 하시고 가시는 분이 염치도 없이 제가 절대 주거이전비 못 받게 해 드릴께요”라고 대답한다. 과연 김공무 행정사는 무얼 믿고 큰소리를 치는 것일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주거이전비등]

[판시사항]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2009.2.6. 개정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도 반영돼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공세조씨는 주거이전비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이다. 요즘 정비사업 정말 하기 힘든데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필요 없는 돈이 지급된다면 한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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