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수용제도와 보상법 절차, 토지수용 근거
재개발 토지수용제도와 보상법 절차, 토지수용 근거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2.09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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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2018년 한해 하우징헤럴드 모든 독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올해는 예화를 들어 토지보상법을 설명하는 것은 그치고 개념과 법제도 위주로 토지보상법 이야기를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그 첫회로 이번호에서는 토지수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수용제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유자가 보상액이 낮다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토지수용제도는 △조선토지수용령(1911.4.4.) △토지수용법(1962.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75.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1.)로 변천돼 왔다.

2. 토지수용의 의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다.

1) 공익사업(법 4조)

- 국방 · 도로 · 공항 · 항만 · 주차장 · 공영차고지 · 하천 · 제방 · 댐 · 수도 · 하수도 · 방조(防潮) · 방수(防水) · 저수지 · 배수로 · 폐기물처리 · 전기 · 전기통신 · 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문화시설 · 공원 · 시장 · 화장장 및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

- 학교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필요한 토지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사업인정).

수용범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초과수용은 위법이다(사업인정 한도 내).

3)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은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다.

4)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그 보상의 시기, 방법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당한 보상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법적 절차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 협의, 재결, 이의신청(행정구제) 등의 절차에 의해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하게 된다.

3. 토지수용의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 ·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수용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고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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