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및 기능
재개발사업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및 기능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2.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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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대표] 조합은 현금청산자나 영업권자들과 성실히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토지수용위원회(각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호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 목적 및 근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함. 단, 손실보상은 증액재결 가능

4.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조사상 권한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는 것
4) 토지수용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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