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도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나
재개발 조합원도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나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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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다른 조합원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방중복 조합원이 조합원 이주시기에 즈음하여 조합에 자신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세입자로 전입해서 살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확인한 나정비 조합장은 이주관리업체 대표인 왕철거 사장을 불러 확인했으나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자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들인다.

“김행정사, 조합원이면서‘구역지정공람고일’이전부터 세입자로 살고 있는 방중복 조합원이 자신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데 줘야하는거야, 안줘도 되는거야? 가뜩이나 사업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합원한테도 이런 것까지 줘야하나? 진짜 조합장 해먹기 힘들어서”라며 하소연겸 화를 풀어내 본다.

이에 김공무 행정사가 “조합장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방중복 조합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안해줘도 됩니다. 제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써드릴께요”라고 말하자, 나조합장이 “그래? 그럼 김행정사! 문제 해결도 됐고 요즘 미세먼지 많아서 목도 아프니까 내가 삼겹살에 소주한잔 살게 나갑시다”하며 김공무 행정사를 데리고 나간다.

그럼 내용증명의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근거가 될까? 그에 대한 답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1)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그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 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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