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명암
지방선거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명암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8.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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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그동안 매 선거때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약은 빠지지 않았듯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재건축・재개발 인가를 내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시장 후보중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인천시장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비사업 분야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어떤 지역에서는 멀쩡히 하던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후보가 있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공약으로 당선된 곳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그 절차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방선거로 당선된 새 시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법치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새 시장이나 구청장 혹은 도지사는 각자 자기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기에 약속들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이 모든 업무에서 전문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선거과정에서 내 건 공약만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일들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약도 그중에 하나로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은 전임 지자체장이 해오던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도 아닐 뿐더러 법률에 따라 해오던 사업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간을 가지고서 새로운 지자체장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혹은 시민 중에서 특히 어떤 계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보이던 아파트가격의 폭등양상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책적 효과와 부동산시장의 측면을 고려해 보면 6.13지방선거 이후에 주택시장은 기존에 공급된 주택의 풍부한 입주물량과 맞물려 상당기간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에는 몇 년후 지난해와 같은 시장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난 20여년간의 정책시행결과는 인위적인 시장조절이 결과적으로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과 토지등소유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운영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늘 빠지지 않고 공약에 등장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삶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지자체장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들은 진정 국민과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하며,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자체장의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은 당선된 지자체장 소속정당의 중앙당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입법의 형태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과 유권자가 안심하고 신뢰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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