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재결 신청의 기간
재개발 토지수용 이의재결 신청의 기간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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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은 2017. 9. 1.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고 2018. 1. 8. 재결심의를 받았으며 이청산씨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이 2018. 1. 18.에 도달했다. 이청산씨는 2018. 2. 15.에 이의재결신청을 작성해 우편발송했으나 으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2018. 2. 17.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청산씨의 이의재결 신청은 각하재결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사항에서 이청산씨의 잘못된 행동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수용재결 후 공탁된 보상금을 출금했을 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과 둘째, 30일 이내에 이의재결 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그 이의재결에 대해 살펴보자.

1.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됨. ☞ 2003. 6. 23. 재결서 정본을 수령했다면 받은 날을 뺀 6. 24.부터 가산해 30일 되는 날인 2003. 7. 23.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다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

▶이의신청은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음.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다루지 아니함.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구분되며, 요건심리는 이의신청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 본안 심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항하여 심리하는 것임.

▶요건심리 -이의신청인이 적법한 이의신청권자인지 여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하였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여부 -이의신청인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 여부와 수령시 이의유보

▶요건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수용제결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심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관계 검토 등을 심리하게 됨. 이의재결 보상액 산정시에는 수용재결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재평가하며, 재평가시에는 협의평가와 수용평가시 감졍펑가업자는 제외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재결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 시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1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함.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령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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