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재개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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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으뜸재개발조합은 2018. 4. 20일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2018. 6. 14.)이 있은 후, 2018. 5. 30.자로 소유권을 김청산씨에서 이수락씨로 이전하는 신청이 있었으나 서류의 미비로 등기이전이 보류된 상태이고, 조합은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2018. 6. 11.자로 김청산씨를 위해 공탁하려 하자 등기관이 거부했다.

등기를 맡은 등기 담당자도 등기가 완료돼서 이수락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을 이수락씨 명의로 공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만약 수용의 개시일인 2018. 6. 14. 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수용의 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 만약 위 등기관과 등기담당자의 말처럼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못한다면 악의적으로 수용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공익사업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현장에서 본인들의 경험치가 없다고 무조건 우기고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조금만 이상하면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 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필자가 최근에 실제로 겪은 상황이다. 종중이 수용재결 업무를 방해하다가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될 것 같으니까 1/6의 지분을 가진 종친의 상속자들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면서 제출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시간을 끌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끝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힘들게 수용재결까지 받고 보상금 공탁후 소유권 이전만 되면 끝나는데, 아파트사업시행자 측의 등기담당자가 수용개시일이 다가오는데도 등기관의 핑계를 대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법무사의 자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관을 직접 설득해 처리한 사례다. 실제로 현장에선 자신의 경험치가 전부인 것처럼 귀를 닫고 계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을 듯 싶다. 

토지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갑이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을로 직권경정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제정 1998. 7. 21. [등기선례 제5-343호, 시행]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1997. 11. 24.자로 토지수용재결(수용의 시기는 '1997. 12. 30.임)이 있은 후, '1997. 12. 15.자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을 갑과 을로 경정하는 등기를 경료했고,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1997. 12. 29.자로 갑을 위해 공탁된 경우, 기업자(관공서임)는 위 재결서의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첨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등기의무자는 갑과 을이 될 것임).

이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도, 위 '1997. 12. 15.자 경정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대상은 아니다(1998. 7. 21. 등기 340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6조, 제40조, 제115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예규 : 제867호, 제889호, 행정예규 제149호 참조선례 : Ⅳ 제4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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