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청구인낙 유효성
재개발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청구인낙 유효성
  • 진상욱 / 변호사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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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재개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B에 대한 해임발의를 하고 그 발의자 대표가 개최한 해임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 B는 조합을 상대로 자신을 해임한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총무이사 C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조합장 B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B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A재개발조합을 대표해서 B의 신청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A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C의 청구인낙은 유효한가?

해설) 청구의 인낙이란 본안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인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원고의 청구, 즉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체상 이유 있음을 들어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이고, 이러한 청구의 인낙은 실질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본안소송 절차가 아닌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청구의 인낙이 가능한 것일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는 청구인낙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장차 형성될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가처분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성격·내용과 가처분사유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례의 총회결의 효력정지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B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B를 조합장의 지위에 있도록 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직무대행자 C의 위 인낙은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관해 직무대행자 C가 A재개발조합을 대표해서 청구의 인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C의 위 인낙은 효력이 없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은 B를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B를 조합장의 지위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신청을 인낙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이 총회의 결의로써 해임한 채권자를 임시적으로나마 조합장으로 복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 C가 이 사건 신청을 인낙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재개발조합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인낙서 제출에 대한 A재개발조합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직무대행자 C의 위 인낙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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