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청산자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청산자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
일부 감정평가업체 토지보상법 허점 이용한 탈법행위 성행
  • 이부환 / 대표법무사 우인합동법무사무소
  • 승인 2018.07.25 15:0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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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09-26 22:31:45
1:1 준다고 시작하는 사업부터가 사기이고 분담금이하는 표현은 관리처분인가후 등장한다.

100% 동의율일때만 사업해라.
미국 유럽처럼 제대로된 민주주의라면
서민재산 뺏어 말도안되는 공익이란 명분으로 부자 건설업자 베불리기고

지자체 구청에 도로 내어주는 사업이다.

법 자체가 모순인데 뭔 개소리 들이고
즉 dog sound.

사업 동의율부터 5년단위로 새로 받어라 그리고 1년단위로 회부회계감사받고
17년 20년 동안 외부감사 안받는것들은 무엇이며

조합장 근로계약서 안쓰는건 무엇이며 조합장이 사업자 둥록증을 내어 돈 빼먹기를 하지를않나 상대적박탈감에 직장생활하기도 시러진다.

전국에 재개발은 올스톱되어야한다.
전면 폐지되어야한다.

Imf 부터 시작된 땅투기 언젠가는 부동산거품 빠진다.

조합의 감평의 형평성이 우선 2019-07-02 02:11:29
요즘도 서울에서 감평을 평당 900만원에 했다가 조합원의 반발로 평당 1100만원으로 한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당 1100만원이면 30평이면 3억3천만원입니다. 3억3천만원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5분거리에 땅을 구하실수 있으신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합과 결탁하여 현금청산자에게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감평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감평하는 감평사들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돈이 조합장,일부 임원, 건설사, 시행사에게 돌아가고 조합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부당함이 있기에 문제가 붉어지는 것입니다. 조합원간의 우선순위를 위한 감평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세를 반영한 감평을 하고 그 안에서 순위를 따져야지, 형평을 위한 감평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정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찾 2018-09-28 19:27:38
조합측의 막무가내식 횡포와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현장에서 조합의 식구가 아닌 현금청산자들은 내땅 빼앗으려는 조합도 못믿고, 감정평가사도 못믿겠습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왜 현금청산자만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이해안됩니다.선생님의 글을 읽고,그런 조합을 쩔쩔매게 해줄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구세주와 같습니다.

도정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찾 2018-09-28 19:15:32
도정법을 원망하며 공부하며 반토막난 자산과 당연한 권리인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등을 주장하며 텅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분양신청자(조합)측은 피가 1억넘게 형성되어 이득을보고, 현금청산자들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 있는 이곳 현장에도 오셔셔 선생님의 분석및 의견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도정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찾 2018-09-28 19:05:14
선생님, 도정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금청산자 대부분은 노인분들입니다.도정법을 앞세운 조합측의 감정평가협의요청은 현시세반영이 아닌 10년전 가격이고,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등은 이런저런 트집으로 묵살시키고 이사비만 지급받고 한숨쉬며 떠나는 주민들 뒷모습을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