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재건축 조합원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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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L아파트 재건축 반대 조합원들
행정소송 진행 이유로 이주 거부하다 철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사업에 반대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등 고의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불러일으킨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민사3부는 서울시 용산구 L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용산구 소재 L아파트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지난 2010년 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주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장기간 지연된 끝에 인도 집행을 마쳤다.

연이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조합은 2013년 “조합원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대 조합원 5명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하루 1천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반대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을 손해액으로 환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반대 조합원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반대 조합원들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내린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주를 거부해 사업진행을 방해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4억9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원고(L아파트 재건축조합) 측 대리를 맡은 유동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대 조합원이 고의·과실로 사업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합이 손해를 보전 받은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조합이 입은 손해의 범위와 액수 등 손해산정 기준까지 제시돼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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