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의 해석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의 해석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8.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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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 제4항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문 제5항은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조합원등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문서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의 열람․복사만을 요청했을 뿐 실제 자료의 열람․복사를 위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등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2018.4.26.선고 2016도13811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현행 제124조 제2항에 해당),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에 해당)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현행 제124조 제4항에 해당)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별도로 정해 통지하지 않는 이상 조합임원 등은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교부 이외에도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해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리 자료의 열람․복사방법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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