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에 대한 토지보상 및 가격산정 방법(국토부 2016.5.11.)
현금청산자에 대한 토지보상 및 가격산정 방법(국토부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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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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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액을 협의에 의해 매매할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또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수용을 할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3) 토지보상법 제68조를 적용해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시점)은 무엇인지,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4) 가구원 수가 1~4인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A.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합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동 규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감정평가업자의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음.

2) 토지보상법 제60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등을 정토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보상은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격시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및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4)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5인까지는 해당 통계에서 산정된 것을 활용하면 됨. 참고로 통계에 의해 보상액을 직접 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거래정보-법규보상액 안내)를 통해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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