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369, 2018. 8. 29.]
이에대해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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