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9일 전 설계자 입찰 절차 진행한 경우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따라야
올 2월 9일 전 설계자 입찰 절차 진행한 경우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따라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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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369, 2018. 8. 29.]

민원인은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유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같은 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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