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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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은 2017. 4. 20자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최근 2018. 8. 20일자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용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동호수, 평형, 세대수 변경 등)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8. 9. 1일자로 실시되는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협의회에서 주요 이슈가 생겨 조합측과 청산자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합측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17. 4. 20일이 보상금산정 기준일이라는 주장이고, 청산자측은 주용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2018. 8. 20일이 보상금 산정기준일이라는 맞서고 있다.

이때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관련근거를 제시하라고 한다. 그럼 이때 김공무 행정사는 어떤 관련근거를 가지고 청산자 측을 설득할까?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손실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해 주고, 덧붙여 앞서 본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해 의제된 사업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전에 살펴보았던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한 후 기간의 연장을 내용으로 변경인가고시한 경우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일이 변경인가고시일 이라고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중대한 사업시행인가내용의 변경이 있어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보상금의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이다.<문의 02-51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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