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불성립 예산의 집행에 관한 판단
재개발조합 불성립 예산의 집행에 관한 판단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8.09.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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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사례) A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이 재개발조합은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5년도 기간 동안 조합원총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수립을 결의하지 못한 채 2015년도를 넘겼다.

그 후 A는 2016년도 6월에 이르러 조합원총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 중 소진되지 않은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B총회대행업체와 2016년도 정기총회개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의 위 정기총회개최 대행용역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제85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하는가.

해설) 구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는 2016년도 정기총회개최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 A가 B총회대행업체와 체결한 2016년도 정기총회개최 대행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4.28.선고 2010다105112 판결의 취지 참조),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연도 예산에 관해 총회 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임원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최근 하급심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4.24.선고 2017고정340, 476) 또한 “2016년도 예산에 대해 총회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수립을 위한 총회이든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이든 어떠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기존 예산 항목에서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할 방법은 없고, 결국 총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정기총회 대행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016년도 예비비 예산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상기 사례에서 조합장 A의 2016년도 정기총회개최 대행용역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85조 제5호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02-59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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