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2016.8.29.)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2016.8.2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0.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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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계법 제95조를 적용해 수용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인 도시·군사계획시설에 대해 국계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도시·군사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받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재건축사업 시행계획과 별개로 국계법상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도시·군사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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