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
아파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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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사람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법제처 18-0400, 2018. 9. 18).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2호에서는 ‘입주’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라고 부가(附加)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한 차례만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특별공급을 받아 입주할 당시의 진위(眞僞)를 공식적ㆍ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공주택 입주예정자가 근무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 다른 지역 근무 등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유로 입주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2호와는 그 내용과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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