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시 검인 서면동의서 사용해야"
법제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시 검인 서면동의서 사용해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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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368, 2018. 10. 2.]

그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었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는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면서 앞서 살펴본 도시정비법령과 달리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은 도시정비법 제36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의 사용 의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지동의서의 사용, 동의서의 위조ㆍ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백지동의서의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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