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368,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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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368,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