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할까?
서울시는 OO아파트지구(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나,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즉,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해석했다. [법제처 18-0382, 2018. 10. 2.]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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