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8.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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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편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경우 8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정비사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적절한 것인지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사업이 상당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이 오히려 굵직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도시라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주택공급에 대한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세입자를 포함한 영세가옥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측면과 도시재생사업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담아 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수없이 우려했듯이 도시재생법으로는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짧은 지식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비기본계획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과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행정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정비기본계획은 폐지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맞다.

둘째, 추진위원회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을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업무에 불과한데도 많은 운영경비를 들여서 왜 운영해야 하는지 그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추진위위원회가 마치 사업시행자인 조합처럼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운영경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집행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추진위원회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으며,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조합설립 창립총회의 소집권자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입자와 영세한 토지등소유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은 국가가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재정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한 대책을 지금처럼 국가는 아무런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면서 정비사업의 주변의 도시재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사업구조로 재편한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도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주택보급률 100%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도심내서의 양질의 주택공급측면에서 정비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개념이 주택공급과 수요의 측면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은 오래되면 노후화 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다.

우리의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생활방식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게 되는 법인데 오래되고 낡은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렇듯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도시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도심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정비사업이어서 규제들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발생하면 조합원의 자격이전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이전이 도심내의 재고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루트인데 이를 자꾸만 막으려고 하면, 도심내 주택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주택거래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서 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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