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지 도로에 대부료를 부과해도 되는지(국토부 2015.11.25.)
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지 도로에 대부료를 부과해도 되는지(국토부 2015.11.2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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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재건축 사업이 포함되는지.

2)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면, 도로법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해야하는지.

A.
1)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각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의제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을 말함.

2)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의 대부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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