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지(국토부 2016)
공용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지(국토부 201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0.31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닌 지방자차단체 소유의 공용주차장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주차장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가 가능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