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유의할 점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유의할 점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11.14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은 2016. 6. 30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까지 득한 후 조합원 이주 및 현금청산자 대상 수용재결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현금청산자를 대리하는 강성향 변호사가 수용재결위원회를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의 흠결을 원인으로 수용재결진행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미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었고 수용재결을 통해 현금청사자들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가져와서 빨리 착공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는 비상사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정비 조합장이 협력업체 회의를 소집해 한자리에 모였다. 과연 사업시행인가 중에 무엇이 흠이 있길래 현금청산자측 변호사가 수용재결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을까? 다같이 상상해 보자.

나정비 조합장이 정비업체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과정에 무슨 흠결이 있었을지를 물어보았으나 정비업체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나정비 조합장이 다른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다.

과연 사업시행인가 신청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으뜸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을까. 그것도 사업성공의 8~9부 능선 사이에서? 필자의 분야에서 상상을 해보겠다. 사업시행인가 날짜를 봤을 때 2015. 12. 29자로 개정된 토지보상법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필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중에서 2016. 7. 7일에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고시,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는데, 2015. 12. 29자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일이 2016. 6. 29일이어서 현장에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맡은 토목설계업체에서 개정된 토지보상법대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업무를 하지 않아(게다가 이 현장은 너무 억울한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것은 2016. 6. 29일 몇 주 전이었지만 고시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단 일주일 차이로 사업지연이 단초가 된 것이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시 실시계획인가의 보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럼 2015. 12. 29자로 개정된 토지보상법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 봐야 할까?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법 제 21조 2항 3항 “②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6. 6. 29일부터는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정비사업에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위를 들어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의 정의를 잘못 해석해 벌어진 결과를 예측해 보겠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서 관계인의 정의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전에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정의에 대해 다뤘었는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자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듯이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정의는 이러하다. 그래서 필자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신청과정에서의 오류는 토지보상법 관계인인“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파악도 안됐었고, 그러다 보니 통지나 열람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시행인가상 흠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도정법만이 아닌 토지보상법까지 이해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업시행인가를 책임지는 용역업체에서는 토지보상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