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구역 직권해제시 효력정지 적극 활용해야
재개발 재건축구역 직권해제시 효력정지 적극 활용해야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1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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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그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고 이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들은 모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정비사업조합이 적법하게 취득한 공법인의 지위를 정비사업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사후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정비구역해제처분이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주장·증명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비구역 해제처분이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데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게 될 뿐 아니라, 정비사업조합이나 관계행정청이 정비사업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할 염려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해제된 경우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조합이 지출한 비용 전부를 무조건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조금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입을 피해가 모두 회복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처분이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조합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가령,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했다가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조합은 조합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고시의 무효확인과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필요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조합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 시행과 함께 정비구역 해제 등이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상의 효력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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