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무효 또는 사업개요 변경시 다시 경쟁입찰로 해야하는지('15.04.23.)
시공자 선정 무효 또는 사업개요 변경시 다시 경쟁입찰로 해야하는지('15.04.2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1.2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1) 시공자 선정기준 및 조합정관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으나 참여 시공자가 없어 3회 유찰된 후 2014.2.23. 조합 총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시공자와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2015.2.14.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한 경우에, 조합에서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의결을 거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2014.2.23.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를 포함해 선행 3회의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 개요”는 모두 동일했으나, 2015.2.14.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안건의 “사업계획 개요”가 달라진 경우(2천2세대→2천549세대) 새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A.
1) 질의1)에 대하여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총회에서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선정한 시공자와의 계약 미체결로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한 경우에 다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2)에 대하여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에 부치기 위해 공고할 때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 현장설명에는 “설계도서” 등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 개요가 변경된 경우 새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