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하 조합의 시공사 선정 (국토부 2015.10.01.)
100인 이하 조합의 시공사 선정 (국토부 2015.10.0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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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에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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