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물건의 근저당권, 이전고시로 소멸하나
청산물건의 근저당권, 이전고시로 소멸하나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12.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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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3.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류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에서 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해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은 이전고시로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이전고시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이 소멸하게 되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자 물건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고시 이전이라도 청산자가 취득한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고시 이전에 조합은 청산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으로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청산자가 취득한 청산금의 제한범위 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추심채권자에 대해 조합은 이전고시 이전에 집행채무자인 청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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