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한 시공자를 변경하는 절차(국토부 2015.5.11.)
수의계약한 시공자를 변경하는 절차(국토부 2015.5.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9.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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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 조합에서 3회 유찰되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2012.1.31.)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해당 조합 정관에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 한 이후 시공자를변경하는 것은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은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새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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