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2회 유찰된 상황에서 3차 입찰공고시 입찰자 참가자격을 완화했음에도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관 것인지.
A.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실효성 있는 공개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내용을 도중에 변경해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3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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