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부동산 절세 포인트는?
2019년 연말정산 부동산 절세 포인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월세액 세액 공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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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연말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보통 4월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으로 인식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월세액 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한다. 월세액엔 사글세액이 포함되며 연 750만원 한도다.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2%를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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