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와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와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 안일규 KEMS대표 우송정보대학 교수(승강기전공)
  • 승인 2019.01.1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안일규 대표] 승강기 유지관리의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 책임을 위임 받은 자’라고 승강기안전관리법(2018.3.27. 전부 개정. 이하 ‘법’이라함, 이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리주체의 주요 4가지 의무사항과 관련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다음부터 명시되는 법은 2019.3.28.부터 적용될 내용이다(관리주체 관련 법 개정 내용은 이전법과 유사하나 조항이 모두 바뀌었다).

법 제2조[관리주체]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첫째,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28조 설치검사 및 제3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하‘공단’이라함)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다.

법 제32조[안전검사 종류 및 내용]
1.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생략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검사 유효기간 2개월 전에 검사안내문을 관리주체에게 발송하며 관리주체가 유효기간 1개월 전후해 검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일정을 잡아 관리주체에게 검사일정 통보를 하고 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안전검사는 의무사항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법 8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설치검사를 받고 15년 이후 해부터 매 3년 마다 받는 정밀안전검사(정밀→정기→정기→정밀→정기→정기)는 설치검사와 같이 분동(엘리베이터에 정격하중을 사람을 대신하여 적재하는 무게)을 적재해 실시하는 부하검사로 주요 항목은 브레이크 및 하중시험, 전동기 성능 등을 하게 된다.

▲ 부하검사

1. 제동기(브레이크) 성능 : 제동성능 판정 검사기준 1.1.1(3)

① 동력차단때 최대정지거리는 정격하중을 싣고 하강과 상승시 0.05g~1.0g 감속도(G) 상당거리[(1.15v)2/2G)]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카가 제동기와 레일과의 마찰에 의하여 정지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카 또는 균형추레일 양쪽에 제동력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④ 제동기는 권상도르래, 드럼 또는 스프로켓에 직접 작용하는 수단에 연결되어야 한다.
⑤ 정상운전에서 브레이크 개방은 전류의 지속적인 공급상태에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⑥ 제동기 개방에 필요한 전류의 차단은 최소한 2개의 독립된 전기적 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2. 하중시험 : 검사기준 1.4.2

① 하중시험은 아래 3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기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 속도 및 전류를 측정해 <표 1.4>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1992년7월1일 전 건축허가분 및 목적층까지 도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중을 싣지 않은 경우
- 정격하중의 100%의 하중을 실은 경우
- 정격하중의 110%의 하중을 실은 경우

3. 전동기 운전성능 : 검사기준 1.4.4
① 전동기는 운전 중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운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는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상 발열이 없어야 한다.
③ 정격하중의 110%를 적재한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점검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운행중 또는 자체점검 결과)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유지관리업체의 기술자에 의한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운행을 재개시켜야 한다. 안전사고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체점검은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만 자격자를 고용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법 제29조에 의거해 관리주체 본인이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자 역할을 병행하든지,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에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 선임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 승강기관리교육은 4시간으로 2만원의 수강료가 요구되며, 교육수료후 선임통보서를 제출하면 바로 선임이 가능하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선임하면 된다.

넷째, 관리주체는 법 제48조에 의거해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서 승강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중대사고를 통보해야 한다.

중대사고 처리요령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관리주체는 중대사고 발생시 유선상으로 우선 신고하고 차후에 상세히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

위 내용들이 승강기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주체가 해야할 4가지 의무사항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