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시 감사 자격도 당연 상실된다
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시 감사 자격도 당연 상실된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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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B아파트단지의 동별대표자로 선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맡았다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될 경우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당연히 감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밝혔다.[법제처 18-0524, 2019. 1. 16.]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 및 사용자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한다(2호가목).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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