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대상자
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대상자
  • 김준호 대표 행정사 / 글로벌GN
  • 승인 2019.01.3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은 2019. 1. 20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당시 사업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자기들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니 자기들은 지금이라도 분양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사회자가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신청 기간내 철회 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제외되거나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아니하는 등의 세 가지 방법뿐이라고 설명하고 설득했다.

관리처분총회가 끝나고 나정비 조합장은 불현 듯 어차피 청산할 사람들을 계속 조합원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가 아픈 것 보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빨리 현금청산자로 인정하고 현금청산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관리처분총회 이후에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이에 대해 상의한다.

“김행정사, 지난번 관리처분총회에 참석 안했데(은근 서운해하는 감정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비대위쪽 사람들 주장을 못 들었을텐데, 빨리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사회자가 분양계약체결 종료일이 되어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근거로만 비로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오른다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김공무 행정사가 대답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근거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음 미팅시간을 정하고 나간다. 과연 김공무 행정사는 나정비 조합장의 질문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다음 미팅에 참석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분양계약기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에 대해 동의한 경우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