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 안일규 KEMS대표 우송정보대학 교수(승강기전공)
  • 승인 2019.02.2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안일규 대표] 승강기를 관리하다가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는 승강기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관련법의 규정과 사고시 전체 관리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 사고시에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주어진 의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보존이다. 신고는 사고발생후 즉시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사고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외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대표가 상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1차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전화로 알리고, △2차적으로 법정 서식‘승강기사고 현황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해 메일 또는 팩스로 서면보고(공단)해야 한다. 신고후에는 곧바로 사고현장 보존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보존조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단 하나,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사고 승강기의 해당 부품이나 프로그램 등을 변경 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기계실 및 카 안에 조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특히,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책임 관계에 있는 제조 또는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 신고 규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 사고 규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①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라. 출혈이 심한 사람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아. 내장이 손상된 사람중대사고

다음은 승강기 사고처리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신고 접수가 되면, 공단은 사고조사를 2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1단계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사에서 사고접수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원이 출동하여 현장보존된 상태의 사고 현황을 사진촬영하고, CCTV 관련 파일, 기계실에 위치한 제어반의 상태 등을 파악해 본부 사고조사부서에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다.

2단계는 본부 사고조사부서에서 사고조사반(반장 1인, 반원 2인)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상세하게 하게 된다. 안전장치들의 안전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설계 또는 제조와 설치는 문제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했는지, 환자상태는 어떠한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감독은 정상인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피해자 및 자체점검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며 조사한 모든 내용을 승강기사고 조사보고서로 작성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로 보내게 되며, 그 곳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위원회를 열어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판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조사내용이 적법하고 포괄적이며 타당한지 △사고 원인과 그 원인 제공은 누구(관리주체, 제조, 유지관리, 이용자 등)인지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판정하는 역할까지 한다.

판정후에는 공문으로 판정결과를 건물의 관리주체, 제조 및 유지관리 업체, 검사기관, 지자체, 관련 보험회사까지 통보해 사고를 종결짓는 체계로 되어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