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역 공동수급체의 용역비 청구방법
재건축 용역 공동수급체의 용역비 청구방법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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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이에 대해 A설계업체, B설계업체, C설계업체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을 구성해 위 입찰에 응찰해서 설계자로 선정됐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甲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분비율을 A설계업체 60%, B설계업체 및 C설계업체 각 20%로 정하고 설계업무의 분담내용을 정하는 설계업무분담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설계업무를 진행하다가 甲재건축조합과의 업무마찰로 인해 甲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A설계업체는 甲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동안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A설계업체의 용역비 청구는 적법한가.

해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서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해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의 경우 A설계업체, B설계업체, C설계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찰해 甲재건축조합의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甲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설계업체 등은 위 설계용역의 지분비율 및 설계업무의 분담내용을 정하는 설계업무분담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외에 기성대가를 개별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했다거나 설계용역계약에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甲재건축조합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의 상대방은 A설계업체, B설계업체, C설계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위 설계용역계약에 발생한 채권과 관련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채권은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거나, A설계업체가 B설계업체와 C설계업체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353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A설계업체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다른 조합원들인 B설계업체, C설계업체로부터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결국 위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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