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 방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 방법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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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 등에 관해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소변동 등의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조합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기재한 등기우편물 등이 해당 조합원에게 송달되지 못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조합원은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8.12.3. 선고 2008구합30588 판결을 통해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한 때, 즉 그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생략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주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소 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분양권 미부여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해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시하며,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를 현금청산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의 주소를 모두 파악하고 이에 더해 변동된 주소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조합원의 주소지를 강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이용해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일간신문에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문, 안내문 등이 개별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조합이 따르고 있는 표준정관은 조합원이 주소변경 등을 조합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되,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될 경우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고,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 사항을 공고하고 이와 같은 우편송달, 공고의무를 다할 경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고지·공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지 방법을 분양신청의 통지에 관하여만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쉽게 찬성할 수 없다.

만약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면 극소수의 주소불명 조합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다수의 조합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3.6.20 선고 2012누30259 판결을 통해 “피고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고가 최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못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위 주소지에 제1차 분양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어 원고가 직접 수령했음에도 이후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주소지에 장기 부재하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최종 분양신청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분양신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위 서울행정법원의 결론과 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앞에서 기술한 사정에, 정비사업은 매우 다수의 조합원이 존재하고 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현금청산자가 되더라도 종전자산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더해 보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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