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인가후 1인의 건축물을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신청 자격
재건축조합 인가후 1인의 건축물을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신청 자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3.0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할 수 없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조합원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 18-0591, 2019. 2. 20.]

대전에 사는 A는 재건축구역(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의 오피스텔 15개실을 소유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14개실을 경매에 넘겼고 14명이 각각 양수하게 됐다. A를 포함해 이들 15명은 대표조합원의 선임 및 분양신청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 서구에 질의했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이 불가함을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하 ‘대표조합원’이라 함)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의 목적인지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대표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ㆍ의결, 임원의 선임ㆍ피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여러 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수만큼 분양신청 자격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분양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2조는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이다. 이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이 있으면 일반분양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 법제처는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조합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